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611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결과 통보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