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7.01
조회수 580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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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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