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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5.14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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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이전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 치 일 : 2014.05.14()

. 공고기간 : 2014.05.14. ~ 2014.05.28(14)

. 대 상 자 : 장석인 외 15

. 공고장소 : 단계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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