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657
주민등록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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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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