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648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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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천사로 , 강**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4.01.15 4. 공고기간: 2014.01.29.~ 2014.02.11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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