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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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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단계동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천사로 , 강**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4.01.15

4. 공고기간: 2014.01.29.~ 2014.02.11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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