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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8.02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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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제 홍보
작성자 단계동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신분증 1개를 지참하시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이용승인 신청을 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가 중앙부처 본부, ?도 및 시??구청 본청만 해당되며, 등기소는 2017년 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처) 737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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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