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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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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단계동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원주시

공급호수

165

2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최초 임대기간은 2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1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0.4.18 2013.0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04.18 2013.0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0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4.18 2013.04.17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3.04.24(수) ~ 04.30(화)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주민센터)

구비서류

1. 공통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주택청약 가입확인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신혼부부 전세입대사업>

: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기타 확인서류(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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