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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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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안내
작성자 단계동


2013
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전체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만으로 소득·재산, 차상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자격확인을 위해 우선돌봄차상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속 정부양곡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신청을 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어야만 양곡신청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부양곡(20kg 1:21,500) 지원이 필요한 세대

2) 신청내용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3) 신청기간 : 20131월 말까지

2월까지만 차상위양육수당자격으로 정부양곡 신청가능

4) 문의전화 : 단계동주민센터(737 5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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