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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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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양곡 신청안내
작성자 단계동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급가격 : 21,500/20(일반판매가격의 50% 수준)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구입가능(, 5인이상가구도 매월 2포대 제한)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1인가구 : 7~8월에 10kg씩 신청가능

공급방법 : 매월 20~ 말일사이에 택배회사에서 가구로 배달

공급시기 : 201312월까지 매월 공급

대금결재방법 : 생계비 미지급자,차상위계층은 매월 양곡값을 내야함(방문 또는 통장입금)

양곡 신청기간 : 매월 1~10까지(입금후 필히 연락)

직접 계좌입금 : 전화문의(737 5821,5822)

방문 신청 : 매월 1~10일까지 방문하여 양곡값 지급.신청

[유의사항]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3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초 1년 구매계획을 신청하고 매월 10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또는 전화로 변경가능.

공급 양곡에 대하여는 반품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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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