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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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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작성자 단계동

 
  
                            2012년 12월 1일,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 버리는 경우 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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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