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03
2012년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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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3. 지원내용 : 보철치료를 포함한 치과진료비(임플란트, 교정제외), 1인당 300백만원 4. 신청기관 : 재단법인 스마일 재단 5.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6. 문의전화 : 김민경 사회복지사(☎02 757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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