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로서「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또는 재학생의 장학금
○ 지원기준 : 1인당 2백만원
○ 지원시기 : 2012. 8월중(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 선정기준
학과성적․ 기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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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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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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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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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ㆍ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ㆍ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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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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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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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한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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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 신청기한 : 2012년 7월 18일
○ 신청방법 : 단계동주민센터에서 신청(033 737 5823)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파일첨부에 있음)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 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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