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16
조회수 672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양곡할인 지원대상 조정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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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양곡할인 지원대상 조정<제도 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으로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게 우선돌봄차상위로 신청하여 자격 확인 필요
다만, 양육수당지원대상자는 기존 같이 양곡할인신청 가능
※ 2013년부터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차상위에 한해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으로 존속.
<협조사항>
기존 보육료지원 자격으로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받은 대상자는 5월 신청전까지 우선돌봄차상위 자격확인 후 신청
3~4월까지는 보육료지원으로 정부양곡 신청이 가능하나, 5월 신청부터는 기존자격으로 신청불가
보육료지원대상자로서 신규로 정부양곡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로 먼저 신청하고, 자격확인 후에 적격자인 경우 양곡할인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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