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683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실시 홍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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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실시 ○ 집중 단속기간 : 2012. 3월 부터 지속추진 ○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대형폐기물 불법투기,분리배출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불법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 행위금지 ○ 위반자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기타사항 폐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은 시 지정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원주환경 ☎733 9600)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한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특수마대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익일 새벽4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