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원주시는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수당과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학비 및 대학입학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 가정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녀의 성장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소득제한 없음)
1. 셋째아이상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시) 및 보육료(시설이용) 지원
1) 지원금액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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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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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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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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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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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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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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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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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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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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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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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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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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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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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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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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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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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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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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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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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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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연령 기준일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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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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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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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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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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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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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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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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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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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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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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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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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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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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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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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1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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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등에서 국비가 수반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아동 제외
※ 신청한 달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 소급
※ 중간에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시게되면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2.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3년 전액)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혹은 재학자
2) 지원금액 : 입학금, 수업료 고지금액(3년 전액)
3)신청 및 지원 : 2011. 2월 중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확인서(등본 등), 보호자 통장(신입생 한함)
3.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 지원 : 1인당 100만원(1인 1회)
1)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한 자
2)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만 지원)
3) 신청 및 지원 : 2012. 3. 2 ~ 4. 30.
4) 제출서류 : 통장사본,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입학금 납입증명서
신청 및 안내 : 단계동주민센터 주민지원계 ☎737 5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