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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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한 상세문의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예정 3. 귀하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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