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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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금회 모집세대 : 원주지역 150세대
※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예: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임 ※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 주택형태 1인 가구(40㎡이하) : 방1개+거실형 또는 원룸형 2인 가구(40㎡초과 60㎡이하) : 방2개+거실형 3인 4인 가구(60㎡초과 85㎡이하) : 방2 3개+거실형 5인이상 가구(85㎡초과) : 방3개이상+거실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1.11.15) 현재 강원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배점항목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당해 사업대상지역(원주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 ②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o 신청장소 및 일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일정 ․1순위자 : 2011. 11. 21(월) 11. 25(금) ․2순위자 : 2011. 11. 28(월) 12. 02(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o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단계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 033)737 5821~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3)760 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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