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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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1 1076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원주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원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원주시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 9. 8 2011. 9. 22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1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 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 회계과 경리담당(☎033 737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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