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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급여사업지침 일부개정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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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료급여사업지침 일부개정 새터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 □ 현 황
o 새터민은 연간 3,000명 입국, 올해 하반기 총입국자수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09년 2,927명 입국(전년대비 4.2% 증가), 총 17,987명 입국
o 새터민은 제3국에서의 은둔․도피생활로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황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데 대해 극심한 불안감 표시
의료급여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노래방, 아르바이트 등에서 취업활동을 전개하며 공식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
* 실업률 13.7%(일반국민 4.3배), 생계급여 54.9%(일반국민 3.2%), 의료급여 64.9%(일반국민 3.7%)
□ 개선방안
o 의료급여 확대 추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새터민에 대하여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의료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하므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
o 생계급여 엄격 적용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평가) 엄격 적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생계급여 수급실태 집중 점검 ⇒ 의료급여 개선 ⇒ 공식취업 증가 ⇒ 생계급여 지급 감소 의 선순환구조 창출 기대 □ 특례기간
o 거주지보호기간(5년)
* 거주지보호기간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함. 최초 전입지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거주지 전입신고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에 해당함
□ 특례대상
o (취업특례) 2010. 7.1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새터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경우
* 새터민 당사자의 취업만을 의미하며, 신규취업 및 재취업 모두를 포함
□ 행정사항
o 특례개시일 : 2010. 11. 1. 부터 시행
o 새터민이 의료급여 취업특례적용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거주지보호기간 명기
신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하고 매해 1월, 7월에 취업 지속 여부 확인(사통망상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