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73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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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개정내용 : 의료급여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변경 (20만원 → 30만원) ○ 개정일시 : 2010년 9월 7일 이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