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839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장애인’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시지원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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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65세 도래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요양등급 판정 결과 등급외로 판정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자 ? 신청기간 : 2010년 10월부터(연중신청) 매월 18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개시 : 2010년 11월부터 ? 지원시간 : 월 최대 70시간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바우처 본인부담금 준용 다만, 월 70시간은 월 60시간과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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