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9.07
조회수 816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확대 시행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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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ㅇ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도모
□ 주요 개정내용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지원대상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지원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대상자의 경우 할인수준을 현행 81원/㎥에서 123.5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42.5원/㎥의 요금할인 제도 신설
<지원수준 및 가구당 연간 경감액>
* 가구당 연간 사용량 792㎥ 기준
□ 시행시기 : 201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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