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개정)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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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 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 시민 등에 의한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다.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