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773
‘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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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1. 목적 ○ 신규사업인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신청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대상자 확대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함
2. 개정사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당초) 연령기준 : 7세미만 비장애 아동 (변경) 연령기준 : 13세미만 비장애 아동 * 적용시점 : ‘10. 9. 1
□ 서비스 내용 (당초)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변경)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적용시점 :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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