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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 기존 등록장애인의 MRI 진단비용 지원사업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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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 기존 등록장애인의 MRI 진단비용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1. 목 적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통해 자격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장애등급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지원 내용 ○ 장애인연금신청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 227)에 따라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이 이를 위하여 새로이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회, MRI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내 지급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10억원) 한도내
3. 신청시 구비서류 ○ 통장사본(연금신청계좌), MRI 검사 의료기관 영수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