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980
장애인연금 기본공제액 변경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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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기본재산, 금융재산 공제액 변경 공지 >
장애인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각종 공제액을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확대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 20만원 > 37만원(1인당 공제금액) 기본재산액 공제 : 중소도시 3400만원 > 중소도시 6,8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300만원 >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