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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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안내
□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 맞벌이 난임부부 소득기준 개선 : 부부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
○ 지원액
체외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37 406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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