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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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안내
□ 목 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 화를 지연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 및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원지원
○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
대상자 선정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 지원금액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연 27만원 이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소급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737 4062)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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