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 조제 제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에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을 수 없도록 함
⇒ 이를 초과하여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장기이식환자 1종, 가정간호대상자 1종, 18세미만 1종 등
일부 예외
(종전)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특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되, 차기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는 무제한 사용 가능
(개정)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특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차기연도에는 다시 365일이 주어지되, 의료기관 선택범위 제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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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2010. 10.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된 경우
2011. 1. 1.부터 급여일수를 산정하여 2011. 9. 1. 당뇨병으로 급여상한일수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1차 연장승인 : 90일
2) 2차 연장승인 :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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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 차기연도에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 받은 자가 의료이용 행태에 개선이 없거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하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 연장불승인 되고 보건기관만 이용할 수 있음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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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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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 진료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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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 변경
○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여 지원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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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장구의 내구연한과 연계하여 적용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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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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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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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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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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