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신청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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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3. 대여 기준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나. 대여조건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 기본요건 대여를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보증) 불가 ○ 제출 서류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시․도별 배정 한도액) 내에서 대여신청 계속 시행 시행 첫 해임을 고려, 1차 신청기간은 전국적으로 ‘10. 3.22(월) 4.9(금)까지2차 등 신청기간은 해당 시․군․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자체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등 공지) 시․군․구 : 광역시․도에서 배정한 한도액 내에서 신청자를 선발하여 융자기관에 추천(* 융자기관으로부터 탈락통지가 올 경우 해당되는 인원 추천 계속)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연 3%) ○ 상환방법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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