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1547
노후자동차 보유자 신차구입 지방세 감면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
□ 노후자동차 보유자 신차구입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1999. 12. 31. 이전 등록차량을 2009. 4. 12. 이전 보 유자가 신차 구입 시 ? 감면기간 : 2009. 5. 1. ~ 2009. 12. 31. ? 감면내역 : 취?등록세액 70% 감면(98만원 이내) ? 감면실적 : 11월 말 현재 2,494대 / 20억 25백만원
|
- 이전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다음글 따뚜공연장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