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2673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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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2.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3.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1회지급(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4. 지급방법: 현금 지금(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2021. 5. 10.(월) ~ 5. 28.(금) / 세대주본인만 가능/휴대폰 본인인증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 6. 4.(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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