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365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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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70% 이하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0% 이하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0,000원 , 부부가구-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유족연금 포함) 및 배우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일반 수급자: 1인 수급 가구 최대 254,760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20% 감액) - 저소득 수급자: 1인 수급 가구 최대 300,000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20% 감액)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추가 제출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상담 후 개인별 필요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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