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232
2020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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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1) 기저귀 : ① 영아(0~24개월)를 둔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인상)가구 2) 조제분유: ①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부자. 조손가정, 가정위탁, 입양아동의 경우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지원 ○ 지원 금액: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신청 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