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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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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태장1동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2019. 4.1 ~ 5.31.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대상: 전년도(2018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신혼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3년간 월5만원~12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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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