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186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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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 지급금액 : 연 20만원 (분기별 5만원)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4.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구성원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6. 유의사항 : 부당이득 가구 발생 시 환수 조치 7. 문 의 처 :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033-737-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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