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4
조회수 879
불법현수막 근절 협조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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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통행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없이 게시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께서도 생활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청 도시디자인과 033 737 3353, 태장1동주민센터 033 737 5851 붙임 :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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