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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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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6 562호 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및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원 주 시 장 모집인원 : ○○이내 2. 모집분야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건축민원,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설비, 건축구조, 토목, 방재, 경관, 조경, 교통, 법률자문 등 3.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별첨) 나. 접수기간 : 2016.03.28. ~ 04.08(12일간) 다. 접 수 처 : 원주시청 건축과(☏033 737 3412) (우)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e메일(ch7125@korea.kr) 4. 선정방법 및 자격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활동경력이 많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 및 학위취득자와 분야별 전문가로서 강원도출신 또는 연고자 우선 ◦ 여성위원 우선 위촉 5. 위원자격 조건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 「고등교육법」에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6. 대상자 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3 737 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