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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1.30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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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전단,벽보) 시민보상제 실시 알림
작성자 태장1동
2015년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가. 보상금 신청자격 :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만60세 이상 동지역 원주시민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행구동 제외)

나. 보상기간 : 2015.3월부터 별도 중지일(2015년 예산 범위내)까지

다. 보상대상 및 단가 : 원주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중 벽보 및 전단 

      벽보(35cm x 50cm 초과) : 100원/장
      일반형 전단(35cm x 50cm 이하) : 20원/장
      명함형 전단(5cm x 9cm) : 10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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