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13165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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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o신청기간 : 2013. 11. 1 ~ 2013. 11. 30
o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o신청장소 : (과거) 지역농협 ⇒ (현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
※ 신청서 작성시 신청농지 지번 반드시 기입
o공급시기 : 2014. 1월 ~
o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읍·면·동에 비치
o 비료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o지원혜택: 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가 600원(1포)을 지원하므로 저렴하게 사용 가능 o지원물량: 유기질비료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유기질비료에는 비료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