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반려견) | |||||||||||||
작성자 | 태장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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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 시행 연장 알림 1. 시행일 : 2013.12.31.까지2.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방법 : 내장형 칩 삽입 또는 외장형 칩 부착 중 택일 4.등록 수수료(소유자 부담)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 삽입 : 8천원 외장형 칩(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5. 동물동반 대행기관 방문(붙임 지정동물병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를 통해 소유자 본인이 로그인 후 직접 발급 가능. 6. 미등록 시 처분사항(과태료 :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 (단위 : 만원)
7.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한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로 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변경사유 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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