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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6.14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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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안내
작성자 태장1동


?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 2013. 6. 17. ~ 28(12일간) 


?
신고대상

? 거동수상자 신고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 신고번호 : 국가정보원 국번없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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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