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726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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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1. 등록신청 기간 : 2013. 5. 1 ~ 6. 152. 등록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3. 지급 대상농지 1998.1.1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4. 지급 대상자 2005.1.1.부터 2008.12.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함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승계농(직전 연도에 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직불금 수령한 농지에서
등록연도의 직전연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5. 신규신청자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조건해당자 6. 지급 단가 : 미정 ※ 기타 문의사항 : 농정과(☎737 4123),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737 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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