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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617
태장1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최고.공고 결의
작성자 태장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4.20 2012.4.30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내용 : 기한(2012.4.30)내 미신고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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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