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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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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4. 9 2012. 4. 18
  2. 공고대상 : 3명
  3. 공고내용 : 기한(2012.4.18)내 미신고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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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