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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8.11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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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태장1동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81)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과세대상 안내 및 세율

과세대상

개인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개인사업장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개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 율

개인의 세율

.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원주시 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읍 5,500(지방교육세 포함)

6,600(지방교육세 포함)

.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55,000(지방교육세 포함)

 

 

자본금액

종업원

10억원 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법인의 세율 (지방교육세 별도)

 

 

납 기

816~ 831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가능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징수과, 관내 읍 동 주민자치센터,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737 2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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