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2965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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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009년 6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만 수급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께서는 2009년 6월 1일까지 원주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 원주세무서 상담전화 : 033 740 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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