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2001.7.1.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Ⅱ.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 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1 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됨
Ⅲ.
LPG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
지원 대상
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장애인(보호자 포함)이 LPG 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
☞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
관련 증빙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 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 일자가 기록된 증빙 서류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2007년 1월 1일부터 4 6급 장애인에 대해 LPG 할인 중단
○
기존에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 중 4 6급 장애인의 경우 ’07.1.1이후에는 LPG 할인 혜택을 중단
☞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 중 1명이 1 3급 장애인인 경우 (4 6급 장애인 명의로 LPG할인 카드 발급) 현행 복지행정시스템에서는
차량1대에 대해 2장 이상의 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내년부터 4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 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