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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9.15 조회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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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임상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지침 변경 안내

Ⅰ. 추진 배경

○ 2001.7.1.부터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수 있는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Ⅱ. 주요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이하 ‘신규진입 중단’으로 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 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1 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는 완전 폐지



Ⅲ.  LPG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지침 변경

□ 지원 대상

  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읍면동 사무소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장애인(보호자 포함)이 LPG 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원칙적으로 현재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

    

    ☞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 관련 증빙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 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 일자가 기록된 증빙 서류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2007년 1월 1일부터 4 6급 장애인에 대해 LPG 할인 중단

  

   ○ 기존에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 중 4 6급 장애인의 경우 ’07.1.1이후에는 LPG 할인 혜택을 중단

 

      ☞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 중 1명이 1 3급 장애인인 경우 (4 6급 장애인 명의로 LPG할인 카드 발급) 현행 복지행정시스템에서는 차량1대에 대해 2장 이상의 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내년부터 4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 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 허용


  남편이 5급 장애인, 아내가 3급장애인이고, 남편명의로 차량을 등록,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남편 명의 본인 카드를 보호자 카드로 변경 허용


다. 1 3급 장애인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월 최대 250ℓ)지원


   ○ 기존 지원자 중 장애 등급이 재조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5급 장애인이 2007년 1월 이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나 장애 등급 3급 장애인이 4급으로 재조정된 경우에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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