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562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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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정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 정기검사 대랑 계량기: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2. 태장1동 검사일정 및 장소: 2020. 9. 03.(목) 09:30~12:00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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